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기업당 최대 1,200만원 지원!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을 확인하세요!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현황

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

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니
사업참여 신청을 서두르세요 💼

💼

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

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!

1. 지원 대상 (기업 및 청년)

• 기업: 신청 직전 월 최종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• 청년: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~34세 미취업 청년
• (우대) 고졸 이하 학력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창업자 등은 실업 기간 무관

2. 지원 혜택 및 금액

• 최초 1년: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× 12개월 (최대 720만원)
• 2년 근속 시: 2년 근속 시점에 일시금 480만원 추가 지급
• 총 지원금: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

3. 주요 유의사항

• 청년 채용 전 기업이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
• 정규직 채용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,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
•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1회차 장려금 지급 가능

📋 신청 방법

• 온라인: 고용24 누리집(work24.go.kr)에서 기업이 직접 사업 참여 신청
•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승인 후 청년 채용 절차 진행
• 문의: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(국번없이 1350)